연차 발생 갯수 문의 드립니다.

되알****
2019. 06. 29. 19:01

입사후 2년마다 발생되는 연차가 1개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몸이 불편하여 한해중의 8개월을 쉬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쉰 경우에도 연차가 늘어나는데 산정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건강이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발생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문의 주신 선생님의 입사 연도를 몰라 우선 기준만 말씀드릴께요

  1. 입사 1년 미만인 직원

    의 경우는 1개월을 개근할 경우 다음달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 사 후 1년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겠죠?

  2. 입사 1년 이후

    의 경우는 만 1년이 되면 바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8년 6월 1일 입사자는 19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3. 1년의 기준은 80% 이상 근로를 한 시간을 의미 합니다. 즉 말씀 하신 8개월을 쉬었다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문의 주신 내용은 3년 이상 근로한 직원의 경우 2년 단위로 1개의 유급휴가를 +해서 주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휴가를 한 일수가 아닌, 최초 근로한 날로 부터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회기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며 최대 25개까지만 연차는 발생 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06. 3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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