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제게 던졌는데 제 차에 그 물건이 맞고 팅겨져나간 사건입니다. 당시 증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상대를 폭행죄 신고후 조사중에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70만원 견적나왔고 렌트비15가 나왔단걸 고지하니 차량이 자신때문에 파손된지 어떻게 아냐 차수리비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라고 오히려 소리치고 그후로 연락 받지도 않습니다.
폭행죄+재물손괴죄 적용될것같은데, 손해배상은 따로 소송해야된다면 소송비도 청구가능한가요? 아님 나홀로소송도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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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겠지만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그로 인해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승소 시 일정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를 온전히 지급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