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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행복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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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제게 던졌는데 제 차에 그 물건이 맞고 팅겨져나간 사건입니다. 당시 증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상대를 폭행죄 신고후 조사중에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70만원 견적나왔고 렌트비15가 나왔단걸 고지하니 차량이 자신때문에 파손된지 어떻게 아냐 차수리비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라고 오히려 소리치고 그후로 연락 받지도 않습니다.

폭행죄+재물손괴죄 적용될것같은데, 손해배상은 따로 소송해야된다면 소송비도 청구가능한가요? 아님 나홀로소송도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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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겠지만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그로 인해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승소 시 일정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를 온전히 지급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