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미리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2020. 01. 02. 14:36

퇴직금을 일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정산을 한번 받고 싶은데, 중소기업에서도 요청할수 있나요?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그에대한 예시가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 등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6. 발령 시행)"에 의거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그 밖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즉 기본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조건등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용주에게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에 의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서 사용자가 허락해서 정산이 된다면, 그 중간정산기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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