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주 달 겹칠 때, 일용직 주휴수당?
매달 말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10/28(월)~11/3(일)인데
월,수,금 6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은(10/28, 10/30, 11/1) 주휴수당이 11월 첫주에 포함돼서 급여랑 같이 지급되잖아요.
근데 만약 월,수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10/28, 10/30) 막주에 11월에 해당하는 날에 일을 안하는데
10/28(월) : 근무O
10/29(화) : 근무X
10/30(수) : 근무O
11/1(목) : 근무X
11/2(금) : 근무X
주휴수당이 10월 마지막주에 들어가서 10월 급여랑 함께 지급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11월 첫주 주휴수당으로 들어가서 급여랑 함께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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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명확하지 않은 겨우라도, 위 경우 목~일 중의 하루가 주휴일이 될테니 11월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근로일 이후 요일이라면 11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특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