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의 휴무는 무급처리인가요?
10월 1일부터 근무했고 12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주6일 월차 2번입니다.
한달중 반은 근무하니 휴무와 월차 한개는 인정해주신다 하셨는데 갑자기 월차 하나는 본인이 말한거니 유급으로 하고 휴무는 알아보니 무급이라 무급으로 처리해야될 것 같다고 번복하셨는데 중도퇴사자 휴무는 무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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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부터 근무했고 12월 15일 퇴사 예정이어도 연차가 2개가 발생합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2개의 연차 모두 유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라는 것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고 주6일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라면 중도퇴사와 무관하게 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 후 1일의 휴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본적으로 주휴일(유급)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6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1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