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으로 구입한 복권이 당첨되었을때

2019. 03. 07. 09:09

직장동료들과의 모임이 있어 모임장소로 도착했는데.

일찍도착을 하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일행이 토요일이나 로또를 사야된다며 가게에 들어가길래 저도 따라갔습니다.

무작정 따라갔기에 차에 지갑을 두고 와서 동료에게 돈을빌려서 로또를 구입 후 차에가서 빌린돈을 갚았습니다.

한참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보니 새벽이되었고

동료가 로또를 확인하길래 같이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2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자신이 빌려준돈으로 샀기 때문에

당첨금액의 반을 달라더군요

전 취해서 그런가보다하고 넘기고 그날 술값은 제가 내고 다음날 (비싼) 식사도 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옆부서인 동료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번회 당첨금이 얼마던데 세금 공제하고 반으로 나누니까 얼마더라

내 통장계좌번호가 이거니 여기로 넣으라고 하더군요.

조금 어이가 없어서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금액은 달라도)줘야한다 주지않아도된다는 의견이 반반이였습니다.

조금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직장동료가 이렇게 나오니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법적으로 돈의. 일부를 주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복권 당첨금의 수령과 관련한 유명한 판결리 있기에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위  판결 사안은 결국 4명간에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한 판결입니다(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빌린 돈이라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 바로 변제를 하였기에 그 빌린 돈으로 산 로또가 당첨이 된 경우 그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예를 들면 오늘 빌린 돈으로 차용자가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내일 상한가 상당의 수익이 발생했다 해서 그 수익을 나누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결론적으로 당첨금은 모두 질문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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