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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에어팟을 중고로 판매했을때 처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에어팟 한쪽을 주워서 중고마켓에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주인인 B가 분실을 한 시점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가 올린 에어팟을 B가 중고마켓에서 구매를 하게 되서 본인꺼임을 알게되었습니다.

A와 B는 같은 친구입니다.

A는 B에게 사과를 했고, 돈도 돌려줬습니다.

B는 괜찮다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애기를 하고 둘 사이는 끝났는데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A에게 연락을 한거 같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해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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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인 b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범죄상황을 파악하였기에 피해자인 B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경찰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안이 잘 마무리되었으므로 취하한다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