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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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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규정한 금액에 대하여 3년~5년간 납부를하면 남은 원금에 대하여 탕감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실제 법적불이익 그리고 취업불이익에 대하여 있는지 여부

2. 그렇다면 개인들이 사실상 채무를 최대한 빌리고 이에 대하여 은닉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에 대한 의무가 끝나는지 여부

3. 정기적인 소득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수익이 상당히 크게 들쭉날쭉하다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지 여부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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