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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쿠스쿠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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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4월30일로 해서 수리진행중인데 퇴사일을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4월30일까지 퇴사하기로한 근로자인데, 성과급 지급문제로 퇴사일을 조정하려고합니다.

해당 최종결정권자가 경영지원팀 본부장까지면 협의 후 퇴사일을 조정해야되는지? 근로자의견으로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성과급 지급은 5월2일이며, 사전에 담당팀 본부장과 면담중 4월30일까지만 해도 지급받을수있다하여

퇴사일을 설정하였으나, 경영지원팀에서 지급불가하다. 5월2일까지 다녀야한다라는 통보를 받아서요.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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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기존의 사직 예정일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본부장의 동의를 받아 사직 예정일을 변경하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종결정권자가 경영지원팀 본부장이라면 해당 본부장과 합의하여 변경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수리를 한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일 변경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해도 성과급 지급이 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성과급

    근거규정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이를 수리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