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을 4월30일로 해서 수리진행중인데 퇴사일을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4월30일까지 퇴사하기로한 근로자인데, 성과급 지급문제로 퇴사일을 조정하려고합니다.
해당 최종결정권자가 경영지원팀 본부장까지면 협의 후 퇴사일을 조정해야되는지? 근로자의견으로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성과급 지급은 5월2일이며, 사전에 담당팀 본부장과 면담중 4월30일까지만 해도 지급받을수있다하여
퇴사일을 설정하였으나, 경영지원팀에서 지급불가하다. 5월2일까지 다녀야한다라는 통보를 받아서요.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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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기존의 사직 예정일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본부장의 동의를 받아 사직 예정일을 변경하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종결정권자가 경영지원팀 본부장이라면 해당 본부장과 합의하여 변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수리를 한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일 변경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해도 성과급 지급이 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성과급
근거규정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이를 수리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