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언제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홀쭉****
2019. 06. 03. 21:52

지금까지 계속 소송중입니다.

만야 2020년 2월에 소송이 끝난다면

언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건가요?

주식도있어서 액수가 변하는게 잦고
애들도있고 학자금으로 년2천만원이상씩 나가고있어서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시군요. 이혼소송만큼 시간을 끌때 힘들고 지치게 하는 소송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잘되길 바라며 답변드립니다.

일단 재산분할 시기는 '분할당시'입니다. 실무상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례의 입장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2020년 2월에 소송이 끝난다면 2020년 2월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론적인 이야기 이고요, 실제로 소송을 하다보면 '증명되는 시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삼성전자' 주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2020년 2월 5일에 소송이 끝나면 (실무상 사실심변론종결일이 2020년 2월 5일이면) 2020년 2월 5일 당시의 삼성전자의 종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가액이 정해져야 하겠으나 (2020. 2. 5. 삼성전자 보통주 종가가 50000원이고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5천만원이 되어야 하겠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이혼소송을 할때 판사님이 재산분할목록표를 써서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재산분할목록표를 만들 ㄸㅐ의 삼성전자 보통주 종가를 기준으로 표를 만들게 됩니다.

즉 2020. 2. 소송이 끝나려면 대충 2019. 10.월 쯤에는 판사님이 재산분할목록표를 만들어서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9. 10. 몇일이나 그 전에 표를 만들면 2019. 9월 몇일을 기준으로 표를 만들것입니다. ㄱ그리고 그 표를 판사님한테 제출을 하겠지요. 상대방이 이의가 없으면 보통 그 표를 만들어 낼때의 그 가격ㅇㅡㄹ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나 자동차의 경우도 재산분할목록표를 만들면서 시세를 확인해서 시세의 증거와 같이 첨부해서 내는데 상상대방이 이의를 안하면 그때의 그 가격으로 정해지고 판결도 그 표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결을 합ㅏ.

이런 경우 그 후에 2020. 2.에 삼성전자 주식가격이 왠만큼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서로 이의를 하지 않고 그 표 ㄱㅏㄱㅕㄱ을 기준으로 판결을 합니다. 이것이 실무상 재산분할 방법입니다.

물론 현저하게 2배로 폭등하거나 반토막이 난다면 2020. 2. 에 다시 새로 재산분할목록표를 만들어서 제출

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소송이 질질끌게 되므로 약간의 변동은 감수하고 재판을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2019. 06. 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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