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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함
고요함24.09.13

우리나라는 보통 재건축은 몇 년을 주기로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재건축은 몇 년을 주기로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짓고서 몇 십년 후 즈음에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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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건물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진행되며, 재건축 연한은 3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따라 재건축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연한은 3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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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된지 30년이상 되는 아파트에대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재해 등이 우려되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되어 안전진단에서 D, E를 받은 경우 추진이 될 수 있는데, 법에 규정된 비율로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건설사와 가격에 대한 조율이 잘 되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유자들 간의 의견일치가 쉽지 않으며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고금리와 원가상승으로 이유로 단가를 올려받으려 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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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재건축이 가능했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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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몇년주기로 한다라고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은 재건축을 위해서는 그 준비단계로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안전진단 신청 요건이 건축한지 30년이상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건축한 30년이 넘으면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두 재건축을 할수 있는게 아닌 만큼 해당 단지의 입지, 사업성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고, 이런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30년이 넘도 혹은 40년이 넘어도 재건축은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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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재건축 연한은 30년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나와야하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기 떄문에 30년이 지났다고 전부 재건축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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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의 대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대부분 건축합니다

    따라서 30년이 되면 1 층을 제외하고 2층부터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 벽면은 갈라지기 시작하여주기적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합니 따라서 건년년수가 30년 이상이고 안전진단결과 D급 이하로 진단되면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손싑게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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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30년이 넘으면 할수있는 연안은 됩니다

    재건축할수 있는 단계가 되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고 인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작하고 부터 15년이상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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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재건축은 몇 년을 주기로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짓고서 몇 십년 후 즈음에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나요 ??

    ==> 법에는 30년이상인 주택 중 "안전진단검사결과 E등급"을 받은 경우 재건축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도 아파트 내부상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5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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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됩니다. 법적으로는 건축물의 사용 연한이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물의 상태, 주민의 의사, 주변 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재건축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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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건축을 추진 하는 것은 20년 이상 되면서 부터 추진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30년이상되더라도 진행되기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기 떄문이기도 하며 여러 이권들이 엮여 있다보니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서울의 경우 50년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합설립부터 안전진단 통과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건축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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