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불법SW사용으로 조정신청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조정신청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sw를 크랙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사용한 공인IP확인 후 통신사에 사용자와 집주소를 확인하여 4000만원 손해배상을 하라고 법무법인에서 법원을통해 조정신청서가 왔습니다.
저는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구요. 사용한 IP 가입자가 저라서 저에게 온것이구요.
sw를 사용한 사람은 거주지 등록되지 않은 외부사람입니다.
찾아보니 가정에서 비영리목적이고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 사용했으면 문제가 없나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와 같이
그리고 이런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사용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바, 이를 입증할 증거를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고 주거 외부인이 무단 접속한 경우라면 조정 요구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므로 섣불리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실제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와 귀하의 관여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
저작권 침해는 실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실행한 사람의 책임이 중심이며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거지 내 접근 경로와 사용자의 관리 가능성이 중요하며 단순 가입자 신원만으로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정 내 비영리 사용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해석은 업계와 판례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접속 기록과 장비 사용 이력을 정리해 귀하가 설치나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외부인이 접근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당시 출입 경위와 기기 관리 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침해 주체 특정의 불명확성을 강조해 조정 불응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무법인 요구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으며 조정 불성립 시에도 별도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정식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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