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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24.09.01

지속적으로 고소하겠다 말하며 겁을 주는것도 협박죄가 될수있을까요?

연인 사이였습니다.

연인사이였고 제가 잘못을 많이해서 헤어졌습니다.

집착이 너무 심해서 다른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고 성병에 걸린것을 인지하지못하고 연인과 또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결국 연인은 성병에 노출되고 말았죠

지워질수없는 병에 걸리게 한것은 심히 미안하고 할말이 없습니다.

허나 이후에 자살을 하겠다 또는 살을 날려 저주를 하겠다 그리고 너의 성병이 있는 사실을 너의 지인들에게 전부 보내겠다 재밌겠다 등

실제로 한 사례도 몇몇 있습니다.

진짜 연인에게 미안하다고 생각이 들고있고 그립기도 해서 연락을 끊을수는 없었습니다. 답답하죠...

지치고 힘이 듭니다. 저 또한 성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술로 밤을 지새우다 간에 문제도 생겼습니다.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새벽이나 낮과 밤을 구분하지않고 연락을 하며 자신이 화가 나니 넌 이런걸 당해도 마땅하다는 듯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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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협박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인정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잘 타일러보시고 그래도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형사고소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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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도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하려는 의사없이 단순히 지속하여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고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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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협박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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