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사장님제외 5인인데 한분은 사장님 가족으로

무급으로 일을 하셔요(사장님 주장) 근데 나오는 날이 더 많고 거의 매일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라면 동거가족이더라도 근로자수에 산입될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대표의 친족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일하는 대표자 가족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노동청 출석시 동업관계 또는 가족을 도와주는 경우라고 주장하게 되며 노동청에서도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일 나오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면 사용자(사장님)과 동일한 주체로 보고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할 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의 가족이 임금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나, 사업주의 배우자가 일을 돕는 차원에서 사업장에 나와 일을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 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은 월 평균을 하였을 때 상시적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실제 나오지 않는 날이 있다면 포함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