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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트렁크에 있는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

운전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안전운전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어떤 운전자는

트렁크에 칼을 싣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칼로 사람을 위협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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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운전 중 시비 등으로 트렁크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 협박, 위협 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박 등을 한 것으로 특수협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중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운전 중인 상대방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면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의 기수 내지 미수가 문제될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피해 정도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