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겸손한카구275
겸손한카구275

사업자가 엄마신데 휴무날에 자녀가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마께서는 한식당을 운영하시고 일주일 중 이틀만 출근을 하셔요 나머지 요일에 제가 나가서 한식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제품 판매나 배달을해도 괜찮을까요? 저의 전공은 디저트 분야이고 집에서 작업한 후 매장에서 판매 또는 배달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질문자님이 디저트를 판매 또는 배달판매 하셔도 매출액만 세무서에 잘 신고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어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업종코드 : 552301 추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업태가 (업종 대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필수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해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든지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

      어떤 것이 유리할 지 등은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해당 디저트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이라면 부모님의 사업자등록증에 관련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