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이면서 사업자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이면서 쇼핑몰 운영중에 잇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내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내년 2-3월달에 갈거 같은데요
24년 7-12월달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1월25일에 있는데요
만약 환급을 받을경우에 환급일이 2월달에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내년2-3월달에 이사갈거 같다고 했는데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 변경하는데에 이사를 간 후
변경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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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변경해야 하는 기간은 정해진건 없으나, 보통 사업장을 이사 후 바로 정정하는 편 입니다.
환급은 조기환급은 2월 초 일반환급은 2월 중순 말에 들어옵니다.(관할 세무서마다 다릅니다.)
동일한 구가 아닌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 할 경우 관할세무서가 바뀌는데
세무서끼리 자료를 인수인계 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이 되며 이사를 가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