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상대측 손해사정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이게 병원이 한두군데 간게 아니라서 한군데당 발급비용도 무시못하는데 제증명비는 보험청구도 안되잖아요. 이거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책정되는 금액이 실비보다 큰가요? 실비처럼 내가 치료받은것만 책정된다면 차라리 진단서 안뽑고 안받고싶어서요.

손해보험은 제가 치료받은 금액보다 더 책정해서 주는건지? 더주는게 맞다면 제가 다시 전부가서 진단서를 떼올생각입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면 치료비 외에 위자료,휴업손해 등이 추가되어 실비보험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자체는 보험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현재 진단서를 요구하시는것인지 먼저 알아야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수월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사고로 진단서나 추가서류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손해보험사라고 모두가 다 똑 같지는 않습니다 시건에 따라 또는 보험사에 따라 요구하거나 사고 처리과정이나 진행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하나부터 여러개의 특약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약마다 내가 가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약관에서 제시한 경우에 부합했을 때 가입한 금액만큼 나옵니다.

    실손,실비 보험은 실제 들어간 비용

    보험은 내가 가입한 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발급비용은 보험금지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사 담당자에게 진단서 대체서류가능여부를 확인해 비용저렴한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측 손해보험은 병원비뿐만 아니라 다친 기간의 위자료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합쳐서 주기 때문에 실제 낸 병원비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모든 병원의 진단서를 다 뗄 필요 없이 가장 크게 다친 대표 병원 1곳의 진단서만 내도 되며 진단서만 내도 되며 진단서 발급 연수증을 제출하면 이 비용도 함께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일때문에 손사가 나온건지 자초지종을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다치셔서 청구를 한건지 어떤건지 상황을 알아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손해보험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정확히 어떤 담보 항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셨는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각 담보항목에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음.. 일단 약관상 특정 특약들은 무조건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하나의 질병이라면 진단서 한장이면 됩니다

    스캔이나 사진을 잘 찍어두고 사용하면 되십니다

    나머지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진료비영수증은 발급비용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은 무조건 출력은 해야되니 한장씩 출력해서 스캔이랑 사진을 찍어서 여러군데 활용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은 제가 치료받은 금액보다 더 책정해서 주는건지? 더주는게 맞다면 제가 다시 전부가서 진단서를 떼올생각입니다.

    : 우선 질문상 상대측이 어떤 부분인지 불명확한데(교통사고인지, 일배책인지등등) 통상 진단서를 요청하는 것은 최종진단의 진단서면 되기 때문에 각 진료과별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통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과실, 휴업손해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실비보험보다 더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우이ㅘ 같이 최종 진단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를 떼야 보험금을 더 받는다가 아니라, 진단서가 후유장해,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지입니다. 그리고 진단서 발급비가 무조건 보험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분쟁에서 손해 입증을 위해 지출한 진단서 발급비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이라고 해서 치료비보다 자동으로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상대방의 과실로 다친 배상책임 사건이라면 치료비외에 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해,향후치료비 등이 인정이 될 수 있어 실제 병원비보다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