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상태에서 돈을 벌면 바로 돈이 빠져나가나요?
만약 파산 상태에서 일을 해서 월급이 계좌에 입금이 되면 입금되자마자 모든 돈이 은행에서 다 들고 가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나요?
파산 상태에서 일을 해서 월급이 계좌에 입금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1. 이를 통해 파산 상태에서도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월급이 계좌에 입금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체당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3. 체당금 지급 범위: 체당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파산 상태에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파산 상태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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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상태에서 계좌에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빠지는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발생했기에
최소한도 월급이 들어오면 뺏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통장들도 이미 시중에 나왔습니다.
파산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의 임금은 기본생계비 븡으로 파산 재산에서 보호되어 계좌에 남아있을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금액은 국가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비외 남은 돈은 법원에 의해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즉, 급여보다 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특정 채권이 먼저 납부될 수 있습니다. 파산처리과정에서 파산 관리인이 개입하여 급여 지급 및 자금 분배를 감독합니다.
모든 급여가 즉시 출금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보호되고 나머지는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정확한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파산 상태에서 월급이 입금되면 모든 돈이 자동을 빠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법에 따라 파산자는 일정 금액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일부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돼야 합니다. 법원이나 채권자와 협의해 정해진 금액 이상 통장에서 빠져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받으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