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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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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상태에서 돈을 벌면 바로 돈이 빠져나가나요?

만약 파산 상태에서 일을 해서 월급이 계좌에 입금이 되면 입금되자마자 모든 돈이 은행에서 다 들고 가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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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파산 상태에서 일을 해서 월급이 계좌에 입금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1. 이를 통해 파산 상태에서도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월급이 계좌에 입금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체당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3. 체당금 지급 범위: 체당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파산 상태에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파산 상태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회복 및 파산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3635-3441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산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의 임금은 기본생계비 븡으로 파산 재산에서 보호되어 계좌에 남아있을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금액은 국가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비외 남은 돈은 법원에 의해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즉, 급여보다 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특정 채권이 먼저 납부될 수 있습니다. 파산처리과정에서 파산 관리인이 개입하여 급여 지급 및 자금 분배를 감독합니다.

    모든 급여가 즉시 출금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보호되고 나머지는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정확한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파산 상태에서 월급이 입금되면 모든 돈이 자동을 빠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법에 따라 파산자는 일정 금액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일부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돼야 합니다. 법원이나 채권자와 협의해 정해진 금액 이상 통장에서 빠져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받으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