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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모레도도전적인보쌈
모레도도전적인보쌈

부업하고 직장인인데, 세금이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하고 있는데, 세금 관련 지식이 매우 부족해서 ㅠ 여기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3.3% 세금을 공제하여 프리랜서로 부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금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보통 4,8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1.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어야 했나요?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올해 3월초부터 부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은 2024년 3월~12월 동안 발생한 걸 가리키는 건가요?
2.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이루어지는데, 6월 28일에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7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당시에 몰라서 신고 못했습니다ㅠㅠ)
3. 온라인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 같은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때 지급하는 비용만 있습니다. 이 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 2024년 3월 초: 프리랜서(3.3% 공제)로 일 시작
* 6월 28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완료
* 3월 초부터 10월 말까지의 매출액: 약 3,100만 원


지금 너무 막막해서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으로 계속 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3. 인플루언서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현재 일반과세자 기준매출액은 1억 4백만원 초과 입니다.

    말씀 해 주신 4800만원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금액 기준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2. 6월달이 무실적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해당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면 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 다닙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해야합니다.

    6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6~12월 수입과 그전에 3~6월 프리랜서 사업수입을 합산하여 연산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6월중에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7월25일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섭외비용의 경우 원천세 신고를 통해 경비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배제 업종, 지역등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하는 일에에 따라 간이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일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에 따라서도 간이/일반 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후의 매출은 최근의 사업자등록(6월 28일) 후의 수입금액으로 하면 되며, 3월부터 사업자등록 할때까지는 3.3%의 세금을 공제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이루어지는데, 6월 28일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7월에 무실적 등으로 신고 했어야 합니다.

    3.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면 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 + 계좌이체 두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추가 세금 관련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하시면 무료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여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