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미지급으로 지불각서를 받아놨는데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비상****
2019. 06. 20. 08:56

10년쯤 전에 잘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카센타에서 일했었는데,

경영악화로 3개월 급여가 밀리고 파산직전에 급여대신 지불각서를 받아둔게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얼마전 그때 그 사장님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것을 보고 예전 일이 생각나 10년전 받아둔 지불각서가 아직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등).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위 3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사장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지불각서상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것도 이미 지났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3. 질문자께서 위 기간의 도과 전에 사장에게 청구한 사실, 가압류를 한 사실, 사장이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민법 제168조)되었을 여지가 있으니,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소멸시효는 사장 쪽에서 해야 하는 항변사유이니, 항변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 간단하고 저렴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그쪽에서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019. 06. 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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