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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인코텀즈는 어떤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정이 있다고 하던데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서로 어떤책임에 대한 규정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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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무역에서 용어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 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몇 가지를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

    3.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4.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

    다만,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 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의 분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총 11개의 표준 거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건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위험과 비용이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물품의 운송과 수출입 통관 업무를 누가 책임지는지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전에 이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거래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에서 상품의 인도와 관련된 비용과 위험 책임의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국제 규칙으로 10년마다 개정되며 현재 버전은 2020년 버전의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 조건을 표줗놔하며 무역 계약을 해석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총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규칙은 상품 인도방식, 비용 분담, 위험 분담, 책임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EXW의 경우 매도인이 지정된 공장에서 상품을 인도하고, 그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 널리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을 말합니다.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 매도인이 지정한 정소에서 물품을 차량에 적재하지 않을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게 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장소(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다면 그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제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이 체결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숭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 둔 채로 양하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목정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의 최대 부담조건입니다.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란 국가 간의 무역활동 시 통용되는 규칙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만들어진 뒤로 10년 단위로 개정이 되고 있으며, 최신 개정판인 ‘인코텀즈 2020’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현재는 11개의 조건으로 이뤄져있으며, 편의에 따라 그리고 양자간 합의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가격조건이자 인도조건으로 사용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 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 무역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를 정의하는 국제 협력 기구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0년에 개정된 '인코텀즈 2020'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송 방식과 쉽게 이해하기 위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으로는 exw, fca, cpt, cip, dap, ddp, dpu가 있으며,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는 fas, fob, cfr, cif가 있습니다. 또한, 쉽게 이해하기 위한 4개의 그룹으로 출발지 인도 조건(e), 운송비 미지급 인도 조건(f),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c), 도착지 인도 조건(d)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국제 무역 거래를 더 명확하게 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오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de Terms)

    으로 매매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됩니다. 또한, 무역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무역분쟁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서상에는 1. 일반 의무, 2. 물품의 인도, 3. 위험의 이전, 4. 운송, 5. 보험, 6. 인도/운송서류, 7. 수출/수입통관, 8. 점검/포장/화인 표시, 9. 비용의 분담, 10. 통지가 대칭되어 있으며 각 인코텀즈 조건(E/F/C/D)별로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