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들 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2019. 04. 19. 22:07

당첨 경품이나 코인에 대한 22%의 제세공과금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세공과금을 받아놓고 실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세공과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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