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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청순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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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성희롱 발언 및 여성비하적인 언행으로 징계 요청(고충신고) 들어왓습니다

다행이도 녹음을 하여 당시 상황에 위와같은 사실이 없는것으로 밝혀 졌는데요

현재 녹음 의 공증 및 녹음파일의 위변조 관련 감정서를 받아 원본으로 확인 검증 마쳣습니다

(상대방이 위변조 의심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사내 징계는 제가 아닌 상대방이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 한것은 민형사적으로 제가 고소가 가능 할지가 문제 입니다

  1. 명예훼손

  2. 무고

  3. 공동정범

    위의 조목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와

    현재 팀장 왈 고소시 상대방이 무혐의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죄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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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억울하신 상황에서 잘 해결 되신 점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 됩니다.

    일단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사내 징계 등이 아니라 경찰, 검찰 등의 고소 등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위의 잘못된 누명을 씌워 회사에 징계를 건의한 점에 의하여 구체적인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볼 경우라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징계를 받지 않고 직접적인 손해 등이 없는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볼 경우 실익은 적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매우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확인하시어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어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무고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공범에 대해서는 누군가 신고자와 공모한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질문기재만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공모관계 입증은 신고하는 당사자가 증거자료를 통해 해야 하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