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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무고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지않았어도,

상대가 저에게 고소를 당한이후(주거침입으로)

옆에있던 지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피의자 진술을 할때 진술했다면,

해당 진술을 토대로 무고죄 처벌 가능성 있을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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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이나 유사한 행정기관에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 진정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서에 기재되어 진술을 한 것 만으로는 고소행위나 진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