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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친칠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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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로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사적연금소득 1000만원과 근로소득이 3000만원 있는 경우>

제가 알기론 합산해서 종합과세할 필요가 없다는거지 어찌됐던간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31일까지 분리과세 방법으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