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TF 절세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엄마가 미국 ETF 1억어치를 사고 딸도 1억원 어치를 샀다고치면 이 가정의 미국 ETF자산은 2억이잖아요 이걸 현금화 할 때 엄마가 먼저 딸한테 1억을 증여하고 다음년도에 딸이 엄마한테 1억원어치 ETF를 증여하면 이건 편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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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부사이에는 6억원까지였던거 같은데 증여세 면제가 되서 절세가 합법적으로 되지만
모녀관계에서는 면제되는 금액에 몇천단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하는 것이 전혀 편법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를 할때 각각 총 2차례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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