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 05. 20. 21:25

입주할 아파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은행권에서 근저당설정이 두개 확인되는데요.

  1. 근저당권 설정

    1-1 1번 근저당권담보추가 공동담보 2번의 근저당권의 목절물인 이 건물과 그 대지권

  1. 근저당권 설정 1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

위 근저당권설정은 서류상으론 두개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근저당권이라는데 이말이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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