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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내집 대문앞엔 주차금지 조치

이면도로 다세대 주택 내집 대문앞에 주차를 못하게 금지조치를 할수 있나요?

주차라인 표시가 없는데도 주차를 하고 있어 못 대게하면 혹자는 여기가 당신 땅이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시비로 신고한다면 어디로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처리를 구하시면 되며, 임의로 조치하실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이 아니라면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시비 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구청 등에 신고 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