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연차사용하실때 눈치 보나요? 안보나요?
저희는 예전에는 연차한번 쓸려면 진짜 눈치 엄청 보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연차사용이 제법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틀까지는 연차를 붙여서 사용해도 별 말 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말포함해서 4일정도 쉴 수 있으니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회사는 연차사용에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무사에게 노동법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는 커뮤니티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사용자가 제한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분위기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연차사용에 있어서 자유로워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 따라 연차휴가를 연이어 사용하는 횟수도 증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연차 사용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완화되었습니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있어 눈치를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회사마다 문화가 다르겠으나,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 확실히 연차사용에 눈치를 주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근로자들도 자신의 권리라는 의식이 높아졌으며, 노동부에서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