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여기에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고용한 직원 수만 포함되나요?
추가로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원청 회사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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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고용한 직원 수만 포함되나요?
>>협력업체의 근로자는 제외하고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임시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별개로 원청 회사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한다면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일반적으로는 직접 고용한 직원 수만 포함하고 협력업체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면 원청에서 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협력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