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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낙타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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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주 30시간 근무시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이날 무급으로 진행되었을때

고용 노동부 신고 대상이 되는지

혹은 신고시 해당 누락된 금액은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그동안 무급인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정산을 안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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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주 30시간 근무시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이날 무급으로 진행되었을때

    고용 노동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3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3년 이내에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