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을다니고있습니다 세금문제
2020. 03. 25. 20:01
대략 2년을 조금넘게다녔고 4대보험을안때고 소득세도 안때고 그냥 오로지 월급으로받았어요 정규직아니고 비정규직이죠 제가궁금한거는 이렇게 소득이발생하고있는데 나중에 문제가되지않나요 일을다니는데 그런거잘몰라서요 그냥 일자리구해서 다니고 주는월급만받고일하는거라 혹시어떠한문제가되나요 나중에 제명의로 집이나차를살경우 무언가조사가나오나요
대략 2년을 조금넘게다녔고 4대보험을안때고 소득세도 안때고 그냥 오로지 월급으로받았어요 정규직아니고 비정규직이죠 제가궁금한거는 이렇게 소득이발생하고있는데 나중에 문제가되지않나요 일을다니는데 그런거잘몰라서요 그냥 일자리구해서 다니고 주는월급만받고일하는거라 혹시어떠한문제가되나요 나중에 제명의로 집이나차를살경우 무언가조사가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급여를 비용처리 하려면 사업주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대납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프리랜서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소신고에 해당한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미신고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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