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을다니고있습니다 세금문제

2020. 03. 25. 20:01

대략 2년을 조금넘게다녔고 4대보험을안때고 소득세도 안때고 그냥 오로지 월급으로받았어요 정규직아니고 비정규직이죠 제가궁금한거는 이렇게 소득이발생하고있는데 나중에 문제가되지않나요 일을다니는데 그런거잘몰라서요 그냥 일자리구해서 다니고 주는월급만받고일하는거라 혹시어떠한문제가되나요 나중에 제명의로 집이나차를살경우 무언가조사가나오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급여를 비용처리 하려면 사업주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대납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프리랜서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소신고에 해당한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미신고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 03. 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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