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공정한꽃무지202
공정한꽃무지202

산재요양 후 해고금지 기간 중 결근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5인미만이구요,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후 산재가 발생하였고, 산재요양 후 30일내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못하는 기간인데, 직원이 그 몸상태로 일하기는 힘들다며 그 기간동안 출근을 못하겠다고 결근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기간 결근하더라도 그날을 제외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사한 후 실업 중인 상태에서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산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