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먹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요?

2020. 03. 29. 09:07

매일유업에 황하나는 필로폰 투약 등 유명인 들이 마약을 하고도 집행유예로 많이 나오던데

이들이 기득권 층이라 그런가요?

보통 일반인이 마약을 하다가 걸려도 집행유예로 많이 나오나요?

정말 알 수가 없군요. 개한민국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기득권층이라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도 마약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에 규정된 집행유예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03. 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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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약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보면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명인들의 경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대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니 외부에서 보기에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0. 03. 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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