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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인데 확정일이란걸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5년 06월10일에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인데 확정일이란걸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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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확정일이란 별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 선고 후 패소한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 후에 각 상소기한(항소 또는 대법원 상고)을 넘긴 경우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판결문 송달 이후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에 상대방이 상소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6월 10일에 선고가 되었다면 아직 상대방이 상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확정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