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서 작성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3일 부터 현재 까지 근무를 한 직장인입니다.
올해 10월 21일 회사로 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인원 감축으로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 까지 일하는 것으로요.
퇴직금도 바로 못 주니 3~4개월 걸릴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 하고 싶은데요.
1. 회사는 본인에 대한 권고사직 위로금을 2024. 11. 23까지 지급하며,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합니다.
2. 권고사직 위로금은 상조회에서 발생되는 퇴직 위로금과는 별개입니다.
3. 제1조의 위로금을 회사가 2024. 11. 23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퇴사 일로 소급하여 복직시키고 퇴사 이후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합니다.
4. 회사는 본인에게 퇴직급여를 2025. 02. 03까지 지급하며, 퇴직급여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지연이자는 퇴직한 날의 14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입니다.
5. 상기 본인은 권고사직 위로금 및 퇴직급여 수령 이후 어떠한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회사에 말을 할 생각 입니다.
그리고 합의서 작성시 어떤예시에는 대표자 서명란이 없는것이 있고 , 있는것이 있던데
합의서에 퇴사자 서명과 대표자 서명 대신 (회사명) 대표이사 귀하 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대표이사 서명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
현재 대표자는 경찰 조서를 피해다니며 도주중이라 서명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대표자인 이사님과 이내용을 합의할 생각 이구요. 퇴사 권유도 이사님이 내린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는 서로 합의가 되었다는 뜻인데 한사람만 서명하고 상대방에게 '귀하'라는 건 그 사람한테 받으라는 거죠. 합의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합의서라면 질문자님과 회사모두 서명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권고하여 근로자가 서명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는 유효합니다.
다만, 당사자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 서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이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
형식상 이사에 불과한 경우라면 결정권자 없는자와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리하는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이사가 실질직으로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해당 이사의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