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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절제하는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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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톡방 대화 유포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오픈톡방에서 익명으로 말한 대화를 캡쳐해서

회원수 많은 카페에 조롱식으로 올리고 댓글엔 욕이랑 비슷한 조롱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며칠뒤에 오픈톡방에 내가 한번만 더 글올리면 고소한다니깐 바로 게시물이 삭제되었지만 그전에 이미 링크랑 캡쳐 그사람닉네임 다 캡쳐하고 사이버수사대 고소접수는 했구요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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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고소한 후에 처벌 가능성 등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익명 대화인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캡쳐 내용 등을 가지고 잘 살펴보아야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단할 자료가 위의 내용만으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