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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흰죽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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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22월 5월1일로 한 회사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많은게 궁금하여 찾아보고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1. 제 연봉이 2600만원인데 2600만원에 (야근수당+특근수당+퇴직금 포함)입니다.

이렇게 했을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 해서요

2.제가 정규 근무시간이 주5일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6시까지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한시간포함이구요.

5월1일날 첫 출근하여 5월 한 달 동안 정규 근무시간 외에 35.5시간을 더 하였습니다.

35.5시간 중에 12시간이 토요일 빨간날 출근이였습니다. 물론 특근수당도 연봉에 포함이기때문에 급여는없구요.

이 글을 작성하는 6월 14일인데도 6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20.5시간(선거날 출근1일포함)했습니다.

또한 아직 5월1일 첫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대우를 받는건지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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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즉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2. 연봉을 책정할 때 연봉의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직시 발생합니다. 미리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추가 시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추가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예상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미리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한 경우 반드시 위법이라 할순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초과하여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야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몇시간으로 산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작성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신것이라면 추가수당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 연봉이 2600만원인데 2600만원에 (야근수당+특근수당+퇴직금 포함)입니다.

      이렇게 했을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 해서요

      >>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2.제가 정규 근무시간이 주5일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6시까지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한시간포함이구요.

      5월1일날 첫 출근하여 5월 한 달 동안 정규 근무시간 외에 35.5시간을 더 하였습니다.

      35.5시간 중에 12시간이 토요일 빨간날 출근이였습니다. 물론 특근수당도 연봉에 포함이기때문에 급여는없구요.

      이 글을 작성하는 6월 14일인데도 6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20.5시간(선거날 출근1일포함)했습니다.

      또한 아직 5월1일 첫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대우를 받는건지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며,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한 수당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26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면 단순 계산해서 (13으로 나누면 ) 월급여가 200만원(특근수당, 야근수당 포함)이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주5일근무, 주 40시간의 경우 1개월의 근무시간은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입니다.

      5월의 경우를 예로 들면 35.5시간의 특근 및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5인이상의 경우 209+35.5 x 1.5 = 262시간으로

      시간당급여는

      2,000,000 / 262= 7,633원이며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2000000 /244.5= 8,179원으로

      어느모로 보더라도 최저임금법위반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 급여 중간정산 금지 규정 위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5인미만 사업장이고,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5월급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 연봉이 2600만원인데 2600만원에 (야근수당+특근수당+퇴직금 포함)입니다.

      이렇게 했을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 해서요

      퇴직금 중간정산 법위 반 문제되며, 포괄임금 역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됩니다.

      2.제가 정규 근무시간이 주5일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6시까지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한시간포함이구요.

      5월1일날 첫 출근하여 5월 한 달 동안 정규 근무시간 외에 35.5시간을 더 하였습니다.

      35.5시간 중에 12시간이 토요일 빨간날 출근이였습니다. 물론 특근수당도 연봉에 포함이기때문에 급여는없구요.

      이 글을 작성하는 6월 14일인데도 6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20.5시간(선거날 출근1일포함)했습니다.

      또한 아직 5월1일 첫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대우를 받는건지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시간 대비 월 급여액을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경우 연봉이 2600만원이면 한달 임금이 약 216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에 야근수당+특근수당+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월 임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이 1,914,440원 입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 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현재 확인된 근로시간과 연봉액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까운 노동청 또는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