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는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는 11개월차에 퇴직금 안주려고 해고 하는 경우가 았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렇대 해서 퇴직금울 못받으셨다고 하는대.. 이런 경우엔 어떻게 보장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11개월차에 퇴직금 안주려고 해고 하는 경우가 았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렇대 해서 퇴직금울 못받으셨다고 하는대.. 이런 경우엔 어떻게 보장 받을 수있나요??--------------------
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된다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위 부당해고구제신청말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발생하는 수당인데,
이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이나, 기간제 근로계약(계약기간 11개월)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한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해고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를 받아 근로를 더이상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가 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대략 퇴직금 액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3. 또한 해고의 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를 언제든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실제 해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단순히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