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종소세 복식부기 대상자일 경우 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계약금액)을 따져보니 7560만원이러다구요.
세무서 안내장보면 7500만원이상은 복식부기 대상자라는데, 제가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뭘 더 신고해야하는건가오? 아님 그냥 전처럼 세무소에 맡기면 되는걸까요?
제가 지출이 카드사용 말고 크게 없는데 복식부기를 하면 세금을 더 내는 일도 발생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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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세무 사무실에서 신고 진행한다면 기장의무에 맞게 신고진행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신청, 차량 보험 등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니 기존 세무 사무실에서 안내 받으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복식인지 간편인지 판단은 직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다라서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판단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게 혼자하는 것 보다는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23년도)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과는 관계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20%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