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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08.01.~ 근무하여 올해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 두 가지 기준에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여 정산한다고 안내 받았는데,

2월 28일에 퇴사할 경우 내부 사규에 따라 당해연도 연차 발생 수 x 당해연도 만근월수를 기준으로 16 x 1개,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를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퇴사 당해연도의 만근월수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17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내부 사규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규정되어있으면 1.6개만 발생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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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되며, 상기 규정이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유리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78.7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는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 등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