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근로는 무조건 1년 안에 종료해야 하나요?

2019. 09. 10. 13:29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파견 근로로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조만간 종료가 된다고 하던데요. 근로자 파견 근로는 무조건 1년 안에 종료해야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파견법에 의거 근로자 파견계약은 최초 1년 계약이 원칙이며, 추가로 1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

합니다. 만약 2년 이상 해당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는 법규로 2년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종료로 더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특정 직무수행을 위하여 2년 이상 초과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끝나는 기간까지 파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11. 00: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