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거중인 가족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서류상으로는 부부관계이나 부모님이 10년이상 별거중이셨고 서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연금공단에 찾아가서 문의한 결과 두분이 부부관계를 유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별거중이긴하나 서류상 법적으로 부부인데 이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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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족연금은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게 그동안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사망한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아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 명백하게 부양 관계가 없는 사이로 확인되면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지방법원 판례이기는 하나, 유족연금에 대해서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에 비추어 유족여금 수령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