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에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요‘ㅜ
저에대해
교묘하게
인터넷에 직장명 ㅇㅇㅇ어떠냐? 개 병신이에요?
이런식으로 질문글로 유도헤서
제 얘기 올렷는데 이런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되나요?
근데 바로 삭제햇는지 들어가보니 글이없네요
캡쳐한거 지인이 보내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3자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직장명과 함께 지칭하며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경우, 해당 게시물이 짧거나 곧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캡처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미 게시가 있었음이 입증되므로 처벌 가능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내부 구성원이나 지인이 귀하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성립하며, 비하적 표현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사실 적시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곧 삭제된 경우에도 이미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직장명과 함께 귀하를 암시하는 식의 표현은 특정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인이 확보한 캡처 이미지가 존재한다면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시고, 게시 시간, 삭제 시간, 게시판 특성 등을 보조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계정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사실조회해 확보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삭제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열람 가능성 입증을 위해 제보자 진술을 함께 제출하면 안정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 시 모욕과 명예훼손을 병합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게시 목적을 은폐하려 질문 형식으로 작성하였더라도 내용 자체가 인격을 저하하는 방식이면 죄책을 감경시키지 않습니다. 캡처 보관, 제보자 연락처 확보 등을 정리한 후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렸다는 질문자님의 글이 무슨 내용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모욕, 명예훼손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장과 실명을 토대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당사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글이 삭제되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신고하여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