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증여세같은 세금이 나올수 있나요?
부동산 잔금이 3억정도 준비가 늦게되서 임시로나마 부모님에게 빌려서 잔금을 지불할경우
이럴경우 바로 다음날이나 아니면 일주일정도 이내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부모님에게 3억을 되돌려드리면
이런경우에 세금이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3억을 부모님께 잠시 빌려서 대출금액으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당 내용대로 차용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말씀하시는 기간의 대여라면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잔금이 3억정도 준비가 늦게되서 임시로나마 부모님에게 빌려서 잔금을 지불할경우 이럴경우 바로 다음날이나 아니면 일주일정도 이내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부모님에게 3억을 되돌려드리면 이런 경우에 세금이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 상환기간이 일주일 정도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