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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하다그만두면 보통.첨에얼마나 하기로했든지 ,

알바.

그만두면 바로그동안일한 날에맞춰 돈을 바로보내줘야하죠 ?근데날짜미루고 계속안주면..노동청 고발하면바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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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계약 기간 전에 그만두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몇시간을 일했든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임금 지급 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그렇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처리기한은 실 근무일 기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고 더늦어질 수 있는데, 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내로 임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