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세금계산서와 다른 차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튼튼****
2020. 08. 15. 19:57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당용 식탁을 구매했습니다.

사업자용 지출증빙이 있어서 사업자번호를 넣었는데..

세금계산서도 따로 발행해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관련 지출발생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종합소득세 및 매입세액공제로 신고시 경비처리가 됩니다.

두개 모두 적격증빙이 해당되니 하나만 수취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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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용 지출증빙'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건 세금계산서이건 사업자용 지출증빙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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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용 지출증빙용)을 발급받은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 기존 현금영수증 발행을 취소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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