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물건으로 받았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2019. 09. 05. 22:56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전부는 아닌데 임금 일부분을 회사 물건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 임금지급시 아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임금은 통용되는 통화로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며, 단체협약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물건으로 임금을 지급하는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회사)측에 임금을 통화(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계속적으로 물건으로만 주겠다고 하면 (단체협약이나 특별한 규정등이 없는데도)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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