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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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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 52시간 잘 지키면서 근무하고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근로시간 계산을 잘못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1~3간 가량 오바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런것도 딱 잘라서 위반입니다!! 라고 하나요? 아니면 조금의 융통성이 적용되나요?

고의는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일이라 실수가 생길수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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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연장/휴일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바로 범죄인지 하는 사항은 아니며 3개월의 시정기간(미시정시 범죄인지)을 부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다만, 근태관리를 잘못하여 고의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다만,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위 법에서 정한 기준인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일 것입니다(예외 제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실수 및 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여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법 위반은 해당되지만 고의적으로 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게 아니라면 법위반에 따른

      처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반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벌금액 등의 양정 시 고려요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