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 52시간 잘 지키면서 근무하고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근로시간 계산을 잘못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1~3간 가량 오바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런것도 딱 잘라서 위반입니다!! 라고 하나요? 아니면 조금의 융통성이 적용되나요?
고의는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일이라 실수가 생길수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연장/휴일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바로 범죄인지 하는 사항은 아니며 3개월의 시정기간(미시정시 범죄인지)을 부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다만, 근태관리를 잘못하여 고의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다만,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위 법에서 정한 기준인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일 것입니다(예외 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실수 및 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여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법 위반은 해당되지만 고의적으로 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게 아니라면 법위반에 따른
처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반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벌금액 등의 양정 시 고려요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